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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231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전 112㎡에 관하여 1977. 4.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48.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이 1974. 1. 24.경 사망하자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57. 4. 1. E와 결혼하여 전남 무안군 F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그때부터 E와 함께 위 주택 부지와 접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였고, E가 2013. 10. 25. 사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경작하고 있다.

나.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법 제245조 제1항),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7. 4. 1.부터 1977. 4. 1.까지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7. 4.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경작하여 온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유경작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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