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 22:27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B가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한 E 3.5 톤 마이 티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보관 중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수사보고( 피해자 B 상대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증거 목록 순번 41번) 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B는 ‘ 보온 주머니가 3만 원이고, 절취 당한 위 택배상자의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이 7만 원’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 택배상자에 들어 있는 물건의 시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본문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물건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보온 주머니 1개 및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04:59 경 청주시 서 원구 안 뜸로 12번 길 42에 있는 산 남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F가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한 G 쏘렌 토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 어 봉 앞에 보관 중인 가방에서 현금 2,0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9. 27. 03:30 경 청주시 서 원구 I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J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