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공장을 임차하면 피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프레스기계 등을 위 공장으로 옮겨와 설치한 후 원고가 필요할 경우 프레스기계 등을 일부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되, 다만 공장의 월차임, 전기료, 수도료 등 제반비용은 1/2씩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9. 11. 2.경 김해시 C 공장건물을 임차한 후 원고와 피고가 위 공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월차임 합계 9,082,500원과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합계 19,195,78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 임대료와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합계 28,278,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피고가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09. 11. 23. 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별지 기재와 같이 2010. 9. 10.까지 합계 11,511,2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임대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공장을 임차한 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공장의 월차임, 전기료, 수도료 등 제반비용을 1/2씩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1. 23.부터 2010. 9. 10.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1,511,20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