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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12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공장을 임차하면 피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프레스기계 등을 위 공장으로 옮겨와 설치한 후 원고가 필요할 경우 프레스기계 등을 일부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되, 다만 공장의 월차임, 전기료, 수도료 등 제반비용은 1/2씩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9. 11. 2.경 김해시 C 공장건물을 임차한 후 원고와 피고가 위 공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월차임 합계 9,082,500원과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합계 19,195,78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 임대료와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합계 28,278,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피고가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09. 11. 23. 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별지 기재와 같이 2010. 9. 10.까지 합계 11,511,2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임대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공장을 임차한 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공장의 월차임, 전기료, 수도료 등 제반비용을 1/2씩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1. 23.부터 2010. 9. 10.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1,511,20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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