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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3가단82530
매매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11. 24. C으로부터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공장용지 824.1㎡ 및 지상 건물 1,212.15㎡, 부대시설(동력 650kw 폐수, 대기 방지시설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14억 8,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00년경부터 C으로부터 위 지상 건물 중 2층 40평(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도금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06. 1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1. 22. 원고에게 폐수처리비 6개월분 합계 17,300,086원, 임대료 12개월분 합계 13,200,000원을 연체하였으니 이를 납부하여 줄 것을 통지한 다음, 같은 해

4. 12. 이 법원 2013가단3060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의 인도와 연체 임대료 및 폐수처리비 등 합계 38,911,56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16. 원고와 사이에 이 법원 2013머7018호로 “원고는 2013. 10. 20.까지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그 동안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의 채권, 채무가 없는 것으로 하며, 합의된 시점부터 인도일까지의 모든 비용을 총괄(전기료, 수도료, 폐수처리비, 관리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약보증금 1,200만 원에서 공제하고, 인도일에 보증금 잔액 2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기일까지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위 합의사항은 취소되고 피고가 청구한 금액 3,8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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