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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4635
선지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2015. 10. 2. 피고로부터 경북 F 소재 공장건물(이하 ‘피고의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 150,000,000원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선급금 반환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 설사 위와 같은 대체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의 공동대표인 원고는 E이 추가보증금과 월차임 지급 전에 피고로부터 공장을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위 금원과 각종 공과금을 빠짐없이 납부하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가 이를 믿고 추가보증금과 차임 수령 전에 E에게 공장을 인도해주었으나 E이 추가보증금과 월차임, 공과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의 전기세와 인건비도 연체하여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E이 6개월 15일의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에게 159,500,000원 만큼의 손해를 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E은 원고와 G의 개인기업으로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159,5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선급금채권과 상계한다.

(3) E이 피고의 공장을 점유하는 기간 차임을 연체하고 피고가 E을 위하여 전기료, 직원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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