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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860』 피고인은 2019. 1. 24. 인터넷게임사이트인 ‘B’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12,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70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같은 날 별지 ⑴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5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정1007』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내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 내 아이템 20개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 내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내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거자료 『2019고정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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