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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4고정16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시흥시 D, 지층 약 218㎡ 규모에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2개, 간이침대가 설치된 룸 6개소, 외부감시용 CCTV 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영위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위 마사지 업소의 공동업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일관된 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 마사지 업소의 업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업주로서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카운터를 봐 주는 등 위 마사지 업소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실, 판시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A와 위 업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를 판시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함에는 부족함이 없다. .

피고인들은 2014. 5. 7. 21:50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유해업소 단속중인 사복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샤워시설을 갖춘 2번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G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그를 2번 밀실로 입장케 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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