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2고단20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전체면적 2237.03㎡)을 그 건물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임차하여 2011. 3. 1.경부터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방 16개, 욕실과 침대가 있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방 1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N’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한 실업주, 피고인 C은 시각장애인으로 위 안마시술소의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D은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카운터를 맡아 요금결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F는 손님안내와 음료수 제공 등을 맡고, O은 손님안내, 손님 옷 정리 등을 맡은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B, C, D, E, F와 O은 공모하여, 2011. 3. 1.경부터(피고인 D은 2012. 3.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5. 18.경부터, 피고인 F는 2012. 4. 19.경부터, O은 2012. 6. 19.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N시술소에서 P, Q, R, S, T, U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인당 18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17억 6,74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와 O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3.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제1항 기재 건물의 보일러, 사우나 시설을 수리하는 등 건물 관리를 담당하여, 그 정을 알면서 B, C, D, E, F, O의 제1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 ‘N’ 안마시술소 2층에서 위 B이 내세운 속칭 바지사장인 C과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원, 월세 500만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