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4: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10호 B에 대한 폭행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4. 11. 18.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B, E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E의 남자 친구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E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B가 E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고, 손으로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 사이에 자리를 떠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도 E에게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말하며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B)이 화내면서 피해자(E)의 뺨을 때린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남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갈 당시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도 제가 아마 밖에서 담배 하나 피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남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그 사이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내거나 그런 것은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내용 시청결과),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제3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