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8가단20017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14,810원 및 그중 121,045,253원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제5항의 첫째 줄 중 “123,381,209원”을 “121,045,253원(= 위 ① 연체리스료 ③ 미회수원금)”으로 수정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