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3. 4. 3.경까지 스테인리스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영업이사(2011.경 상무이사로 승진)로 근무하면서 스테인리스 제품이 필요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가격을 절충한 후, 피해자 회사에 스테인리스를 주문하고, 주문받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거래처로 납품하며 거래처로부터 스테인리스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이 거래처에서 주문받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제품 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성실하게 선정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D' 명의로 거래한 부분 피고인은 2009. 6. 26.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판매마진을 붙여 다른 거래처로 재판매하여 그 마진 상당액을 취득하거나 판매대금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신용불량 상태였던 피고인이 F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유통업체인 ‘D'을 거래처로 선정하고 위 ’D'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테인리스 304HL판 47.1kg 상당을 199,468원에 외상 주문한 것으로 주문하여 위 스테인리스를 'D'이 지정한 거래처로 인도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액의 판매마진 또는 수금한 돈 중 일부를 지급치 아니하여 그 미지급금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