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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8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의 (2)죄, 제1의 나.

의 (2), (3)죄 및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AL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의 (1)죄, 제1의 나.의 (1)죄 및 제1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1의 가.의 (2)죄, 제1의 나.의 (2), (3)죄 및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9. 안산시 단원구 AJ 소재 AK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변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L의 친오빠가 큰 사업을 하는데 약 3, 4개월이면 돈이 나온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받아주겠다. 그리고 AL 명의의 충남 예산군 AM, AN 토지 합계 830평방미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농협 선부동지점에서 5,2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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