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2016고단1001 사건의 각 죄와 판시 2016고단177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6고단456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6고단1773 사건의 제1 내지 4죄 부분(이하 ‘2015. 4. 18. 확정판결 이전 범죄’라 한다) 피고인의 2015. 4. 18. 확정판결 이전 범죄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6고단1001 사건의 각 죄와 판시 2016고단1773 사건의 제5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 부분(이하 ‘2015. 4. 18. 확정판결 이후 범죄’라 한다) 피고인의 2015. 4. 18. 확정판결 이후 범죄에 대하여 제1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2015. 4. 18. 확정판결 이전 범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 [판시 2016고단456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6고단1773 사건의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5. 4. 18. 확정판결 이전 범죄에 하여 제1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2015. 4. 18. 확정판결 이전 범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2015. 4. 18. 확정판결 이후 범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