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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5노28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8,000만 원 중 일부만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대출 브로커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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