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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세게 밀치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3번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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