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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5나20496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4.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지상에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남양주시 B 소재 준주거용지의 분양대금 중 5억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8.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4.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3. 2. 28., 차용금 500,000,000원, 약정이율 24%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그와 함께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액면금액을 차용금의 130%로 하여 피고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공증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평당 280만 원에 체결하기로 하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평당 10만 원으로 계상하여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4. 위 대여금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65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다윈 작성 2012년 제1444호)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2. 8. 1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9. 1.부터 2013. 7. 31.까지, 계약금액을 4,352,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을 1/1000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3. 6. 17.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일을 2013. 7. 31.에서 2013. 12. 5.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3. 9. 10. 위 준공일을 2013. 12. 5.에서 2014. 2. 4.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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