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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36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11. 22.자 구상금 채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20215호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면서, 2011. 5. 30.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4,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5. 30.부터 2012. 5.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에 제출한 후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5.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을 2012. 5. 29.에서 2013. 5. 29.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C에 46,169,7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20215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5. 6.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의 직원 ‘F’이 수령하였으며(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2013. 5. 2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1785호, 2013하면178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서류는 남양주시 G에서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2014. 8. 2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파산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2012. 11.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C에 원고의 대출채무 46,169,7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20215호로 신청한 위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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