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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084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667,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510 일원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후 진행된 입찰절차에서 72.427%의 낙찰율로 낙찰자로 결정된 원고와 사이에 2010. 6. 29. 착공일 2010. 7. 1., 준공일 2012. 11. 16., 공사기간 870일, 공사금액 38,988,906,000원(2010년도 연부액 21,128,131,000원, 2011년도 연부액 1,931,553,000원, 2012년도 연부액 15,929,222,000원)으로 정하여 계속비 계약 방식의 위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7. 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1. 12. 19.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는데, 이 때 공사기간의 변동은 없었다.

피고는 2010. 12.경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수장시설의 개선을 위한 설계보완 방침을 결정하고 논의를 시작하여 2011. 2. 23. 설계변경안을 확정한 다음, 설계사무소를 통한 설계변경 작업을 진행하여 2011. 11. 11. 설계도면을 납품받았다.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는 2012. 3. 22. 원고와 사이에 준공일을 2013. 10. 31.로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349일 연장하는 내용의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년에 이르러 해수인입공사 추가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해년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여 준공일을 2014년으로 연기하려고 검토하던 중 필요한 추경예산을 확보하게 되자 2013. 5. 9. 설계변경과 함께 준공일을 2013. 12. 13.로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43일 연장하는 내용의 4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설계변경을 이유로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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