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경부터 서로 교제하다가 2012. 8.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4. 5.경 사이가 나빠지면서 동거생활을 정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헤어진 후 일자리를 찾아 순천에 갔다가 며칠 만에 원고의 연락을 받고 다시 대전으로 와서 2014. 7.경부터 다시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5. 7.경 원고와 헤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와 다시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14. 5. 20. 1,000만 원, 2014. 6. 1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고, 또한 이와 별도로 피고와의 동거기간 중에 2014. 2. 28. 34만 원, 2014. 8. 5. 300만 원, 2014. 8. 12. 40만 원, 2014. 11. 3. 100만 원, 2014. 11. 19. 70만 원, 2014. 12. 17. 90만 원, 2015. 3. 14. 25만 원, 2015. 3. 17. 40만 원, 2015. 7. 8. 2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5.경 피고가 “일하는 곳에서 2,000만 원 정도 돈을 빌렸는데 독촉이 심해서 변제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2014. 5. 12. 및 2014. 6. 1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또한 원고가 2014. 2. 28.부터 2015. 7. 8.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돈 합계 719만 원은 모두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719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2,000만 원은 피고의 채무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위 돈을 비롯하여 원고가 지급한 돈은 대부분 원고와 피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