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보조 업무를 하면서 수입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돌려받기로 하고 이를 피고에게 맡겼는바, 원고가 2011. 11. 16.부터 2013. 10. 18.까지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관시킨 금액이 1,990만 원인 반면, 피고로부터 2012. 8. 7.부터 2013. 7.까지 합계 500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관금 1,4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2. 5. 14. 150만 원, 2012. 5. 19. 50만 원, 2012. 7. 9.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약 1,3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경 경찰에 자신이 2011. 10. 25.부터 2012. 12. 25.까지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동거생활 중 원고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돈 2,02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 위 고소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동거 중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자신이 피고에게 돈을 맡길 당시 피고가 자신과 함께 살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회수할 생각이 없었고, 돈의 보관방법에 대하여도 전혀 묻지 않았으나, 2013. 11.경 피고가 원고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여 맡긴 돈을 회수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4. 24. 원고의 위 고소에 따른 피고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소용된 생활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