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경 거제시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한 이후 혼인할 마음이 생겨 2015. 6. 12. 피고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거제시에 거주하였는데 2015. 6. 22. 피고를 따라 경기도 고양시로 갔다.
원고는 같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하여 2015. 6. 26. 임대인 C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고양시 D, 3층 주택을 임차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승용차 구입비로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K5 중고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원고는 2015. 6. 25.부터 피고가 새로 구한 집에서 피고 및 그 가족들(모, 여동생)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7. ‘1. 을(원고)이 갑(피고)에게 지급한 2015. 6. 초순경 1,000만 원과 2015. 6. 12. 지급한 수표 2,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은 대가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 금원으로 을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비록 갑과 을 사이의 현재의 좋은 관계가 변경되더라도 갑은 을에게(’을은 갑에게‘의 오타로 보인다)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등부 2015년 제1648호로 인증서 을1호증,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5. 7. 21.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어 2015. 10. 5.경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거제시로 돌아갔다. 이후 원고의 고소로 피고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5. 19.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1006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내지 6호증, 11호증, 을1,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