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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2164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6. 5.경부터 동거를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5.경 함께 동거할 장소로 대전 유성구 C 소재 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인 명의자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5. 31. 피고가 위 돈을 임대인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자신이 직접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450만 원(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였으나 2016. 7.경 다툼이 생겨 동거생활을 끝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동거기간 중인 2016. 5. 31.에 1,000만 원, 2016. 6. 20.에 5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4,9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동거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피고가 이미 변제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4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6. 5. 24. 2,500만 원, 2016. 5. 31. 2,45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이미 변제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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