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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4고단9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89』 피고인은 2014. 6. 11. 06:10경 대구 중구 소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C 액센트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중,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석 창문을 내리면서 차량을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운행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180』 피고인은 2014. 6. 11. 06: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저, 범행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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