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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7: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이 E 화물차를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여, 2차선을 따라 F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놀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정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화물차 운전석 발판을 밟고 올라서서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수사보고, 사진 2부(피해자의 화물차량 사진 및 멍든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여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뺨과 어깨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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