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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5 2013고단19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및 L, M는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대리점 직원들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E, F, G은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Q대리점 직원들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H는 목포시 R에 있는 S슈퍼, 피고인 I은 목포시 T에 있는 O 목포대리점, 피고인 J은 목포시 U에 있는 V를 각 운영하는 자들로 음료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L은 위 O대리점 물류창고에서 L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 A,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L은 2013. 4. 29.경부터 2013. 5. 4.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O 대리점 물류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L은 배달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컨디션 5박스를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 A,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 및 L은 이를 비롯해서 합동하여 2013. 4. 29.경부터 2013.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40만 원 상당의 컨디션 45박스를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 및 L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 및 L은 위 O대리점 물류창고에서 L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C 및 L은 2012. 4.경 위 O대리점 물류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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