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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2 2013고단1923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 직원으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의 어느 날 20:00경 위 D 대리점 물류창고 뒤편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컨디션 5박스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컨디션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 F 레조 승용차에 위 컨디션을 싣고 목포시 옥암동 코아루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0.경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컨디션 15박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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