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5: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 새마을 금고 중부 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로의 진행하는 자동차들을 잘 살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대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봉고차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 토 앗고 현장 증거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