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컨벤션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ㆍ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2013. 6. 21.부터 2013. 8. 20.까지 킨텍스 전시홀 9B, 10A, 10B(이하 ‘이 사건 행사장‘이라 한다)에서 일반 전시(야구물품, 선수기념품, 포토존 등), 실제 체험(체험존, 트레이닝, 스크린, 게임 등), 정식 경기(일반대관, 동아리리그 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킨텍스 라이브 야구 체험전’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나. 원고가 소속된 사회인 야구팀 ‘B’과 상대팀인 ‘C’는 피고에게 30만 원(대관 비용 25만 원, 심판 비용 5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행사장에 설치된 야구장 시설(이하 ‘이 사건 야구장’이라 한다)을 대관하여, 2013. 7. 25. 19:30부터 야구 경기를 진행하였다.
다. 그 야구 경기에서 원고는 2013. 7. 25. 20:00경 좌익수 수비를 보던 중 상대팀 타자가 친 공이 중견수 D과 좌익수 원고 사이 중간 지점으로 낮고 빠르게 날아오자, 그 공을 잡으려 달려가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D과 부딪친 다음 바닥에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비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2013. 7. 26. 좌ㆍ우측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2013. 9. 26. 두개골 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시력 악화, 보행 장애 등을 겪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7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채무불이행 책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