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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나5344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마리지건설 주식회사(이하 ‘마리지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마리지건설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사이에 B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마리지건설은 서울 성동구 C 주변도로의 취약관 정비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체이고, D와 E은 마리지건설의 근로자이다.

다. A은 2011. 5. 17. 21:05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동교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마침 3차로에서 수도공사 기초 작업을 위하여 신호봉을 들고 차량을 유도하고 있던 피해자 D와 선긋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차량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D는 좌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 간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E은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D에게 요양급여 19,248,860원, 휴업급여 18,079,180원, 장해급여 일시금 58,458,400원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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