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6:30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보건소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고령인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책임보험을 통하여 치료비로 1,500만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