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에 있는 동림I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첨단2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3, 4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국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빛고을대로에 있는 동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