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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누1299 판결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452 (2011.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160 (2012.08.24)

제목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요지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에서 토지의 면적과 양도가액이 확정되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1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9. 선고 2010구단25452 판결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6.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10. 7. 5.에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 제2쪽 제10~11행의 "나. 원고는 같은 리 0000-19 임야 419㎡, 같은 리 0000-22 도로 1,142㎡, 같은 리 0000-34 임야 1,192㎡에 관하여 2004. 1. 26. 취득하여 2008. 1. 8. 양도하고," 부분을 "나. 원고는 같은 리 0000-19 임야 419㎡, 같은 리 0000-22 도로(변경 전 지목 임야) 1,710㎡ 같은 리 0000-34(분할 전 지번 0000-24) 임야 1,784㎡를 2004. 1. 26. 취득하여, 위 0000-19 임야 전부와 위 0000-22 도로에 관한 원고 지분 중 일부인 78/1,710 지분, 위 1642-34 임야에 관한 원고 지분 중 일부인 81/1,784 지분을 각 강AA에게 2008. 1. 8. 양도하고(이하, 위 3필지 토지 중 양도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부 분만을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라고, ㉯ 제2쪽 제21행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라고 각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편이 이 사건 제1, 2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본적 지출을 통하여 펜션을 분양할 수 있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았고, 제1심 증인 손BB의 증언만으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지출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8. 1. 8. 강AA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대상 면적을 원고가 실제로 양도한 면적과 달리 계산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이 총 공사비 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08. 1. 8. 강AA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강AA는 원고로부터 위 0000-19 임야 전부와 위 0000-22 도로 및 위 0000-34 임야에 관한 원고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6156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자백간주에 기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 ②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추완항소 제기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은, 2009. 6. 23. 원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되, 위 판결의 별지 목록에 기재된 위 1642-22 도로에 관한 원고 지분 1,142/1,710 지분"은 78/1,710 지분"의 오기이고, 위 0000-34 임야에 관한 원고 지분 1,192/1,784 지분"은 81/1,784 지분"의 오기라는 이유로 그를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899호)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위 민사소송에서 강AA가 주장한 위 000원을 위 2008. 1. 8.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강AA에게 양도한 위 0000-19 임야와 위 0000-22 도로 및 0000-34 임야 중 각 원고 지분에 관한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가 2008년에도 양도한 다른 토지들의 양도가액을 합산한 000원을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필요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2008. 1. 8.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강AA에 대한 위 0000-22 도로 및 위 0000-34 임야의 양도대상 면적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대상 면적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강AA가 주장한 매매대금인 000원으로 인정한 것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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