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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9. 10:30경 보령시 C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위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90km로 위 휴게소 진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휴게소 진입로로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하여진 곳이고 휴게소 주차장과 바로 연결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와 사람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 초과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6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 중인 F 싼타페 승용차와 G 에스엠6(SM6)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여 충돌시 발생한 파편이 그 앞을 보행중인 피해자 H(여, 50세)의 허벅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급발진 흔적 보이지 않음, 제동장치 조작 사실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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