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휴게소 하행선 앞 주차장을 고속도로 진출로 방향에서 휴게소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휴게소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12:50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휴게소 하행선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