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아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등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3.경 건축주 F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목공 부분을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F과의 친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였다.
나. 건축가설자재 임대차계약 체결 1) E는 2013. 1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고, E는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며, 만일 E가 감실, 도난 등으로 임대 가설재의 점유를 상실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수 없을 경우 피고가 인정하는 해당 수량에 대한 손망실가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축가설자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은 임차료 지급 및 임대물건반환 등 이 계약상 임차인의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시키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별표 제3항 포함)에 연대보증인이 그 재계약서상에 별도로 서명날인 하지 않아도 그러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특약사항) 별지 기재의 특약사항은 이 계약과 일체가 되어 이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임대차 내역 평당 계약 방식으로 연면적(40평)에 평당 일십만원 계약. 송장은 별첨 수량으로 하고, 손망실시 변상처리한다.
합계 400만
원. 2. 임대차기간 2013. 11. 5. ~ 2013. 11. 25. 5. 임대계약보증금 : 건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