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ㆍ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쟁점 변전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의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사무소’의 의미에 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바, 문언상으로는 두 개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변전소가 위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8행의 “①”을 “②”로, 제8면 제10행의 “②”를 “③”으로, 제8면 제20행의 "③"을 “④”로, 제9면 제6행의 “④"를 ”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8행의 “사무소의”부터 제8면 제1행의 “아니다.”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무소’의 개념을 ‘주된 업무가 행하여지는 곳’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사무소’의 사전적 의미는 ‘사무를 보는 곳’으로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