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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2 2014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원예농협 앞 사거리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쪽에서 목포원예농협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같은 방면 앞쪽 우측 3차로에는 보행자 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0세)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측면 범퍼부분으로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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