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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0:2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 도로를 E후문 방면에서 호병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30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F의 모습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심야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었을지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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