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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7: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우림시장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접한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는 차량들이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어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그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의 오른쪽 신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2, 3, 4,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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