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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8나20714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부터 제7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주위적 피고 B,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재하도급하였고, G가 2016. 10. 20.까지 위 재하도급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으며, 원고도 G에게 재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006,080,000원에서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722,900,200원 및 위 피고가 원고의 하청업체 내지 거래처에 직불한 84,4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68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사업자인 피고 D이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 B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198,680,8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만일 이와 달리 피고 B에게 위 하도급법 규정에 따른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경우, 피고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198,68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원인). 나 피고 B, D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6층 바닥까지만 하고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 D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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