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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8 2016나33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2015. 4. 29.’은 ‘2014. 4. 29.’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1)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청구 한림종건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4. 29.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1억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약정금 청구 피고는 2014. 4. 29.경 E을 통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기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하도급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의무의 존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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