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5.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중순 23:00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너 뭐하고 있느냐
” 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유리컵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근처에 있던 테이블에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술 값을 내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나가 달라’ 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등 7,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01:00 경 충북 보은 군 G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61세) 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개년 아 너 때문에 빵에( 교도소) 갔다.
어디 신고 한 번 더 해봐 라” 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카운터를 치고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 22:30 경 충북 보은 군 J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