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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계약관계존재확인][공1996.7.15.(14),2013]
판시사항

[1]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법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의 의미

판결요지

[1]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1991. 12. 31.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법률 제4470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이 개정 상법에 의하면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전의 상법에 의하면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제3조 [2] 상법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

원고,상고인

동진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피고,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자인 소외 1이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 상에 이 사건 자동차를 정차시켜 놓은 채 적재함 중간쯤 도로쪽에 서서 적재함에 적재된 통조림박스 300개의 하차작업을 하던 중 적재함 위 인도쪽으로 풀린 화물고정용 밧줄을 너무 힘껏 잡아당긴 나머지 위 밧줄을 자신의 등 뒤 도로쪽으로까지 넘어가게 하여 때마침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곳을 지나가던 소외 2의 상반신에 걸리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991. 12. 31.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법률 제4470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이 개정 상법에 의하면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전의 상법에 의하면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은 위 개정 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2. 7. 25.경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통합공제약관이 소론과 같이 위 개정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성립한 이 사건 공제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설시이유를 달리하였으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통합공제약관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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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3.31.선고 94나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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