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경과로 회사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 제3항 , 제4항 , 제522조의3 제1항 , 제530조 제2항 , 민법 제38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주기동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법 부칙(2001. 7. 24.) 제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들은 위 개정 상법 시행 이전인 2001. 5. 16.에 각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위 상법 부칙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법률 관계에도 개정 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상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르면 개정 전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유효한 이상 그것이 개정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할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법률 관계에 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은 개정 전의 구 상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은 개정 상법과 구 상법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주식의 매수가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개정 상법에서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정 상법 하에서 주식매수가액 결정 청구의 요건 및 기한 등에 다소의 변동이 있었을 뿐인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기한 등 아래에서 보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법률 관계는 구 상법과 개정 상법에서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하 ‘합병 반대주주’라고 한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 상법 제530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은평방송(이하 ‘은평방송’이라고 한다)이 2001. 3. 26. 이사회에서 은평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은평정보통신’이라고 한다)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2001. 4. 2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은평정보통신과 은평방송과의 합병비율을 1:0.0842로 하는 합병안을 승인한 사실, 원고들이 은평방송의 주주들로서 2001. 4. 23. 은평방송에 대하여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하였고, 2001. 5. 16. 원고들 각자가 가진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은평방송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실, 은평방송은 위 합병결의에 따라 2001. 5. 31. 은평정보통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으며, 은평정보통신은 2004. 7. 2.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뒤, 원고들이 2001. 5. 16.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가 2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2001. 7. 17.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 내지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각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된 주식매수가액에 따른 매매대금의 원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응소한 이상, 그 원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존재와 액수를 다투지 않는 원금채무의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 이전의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금채무로부터 발생하는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잘못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