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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16 2020나50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9행 ~ 제16면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1) 소멸시효기간(개정 상법에 따른 3년 적용 여부) 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상법이 위 법률 제12397호(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로 개정됨에 따라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07. 1. 9. 및 2009. 11. 26.에 각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각 법률 조항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지 아니면 3년인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5. 3. 12. 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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