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이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