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2013누354 판결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786 (2012.11.30)

제목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요지

피고의 위와 같은 환지등기 촉탁신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3누354 환지등기 촉탁의무 불이행 위법확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9786 판결

변론종결

2014. 1. 28.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OO시 OO구 OO동 1020-1 대 2,190.6㎡에 관한 원고의 환지등기촉탁신청에 대하여 환지등기를 촉탁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주장

환지 후 토지 모두가 정태수의 소유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촉탁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토지분필 및 환지등기 촉탁신청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규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 즉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4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의 2012. 4. 26.자 환지등기 촉탁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3. 1. 25. 법원행정처에 환지등기 촉탁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여 2013. 6. 28. 법원행정처로부터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 2013. 9. 5.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분할등기촉탁서의 송부 및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환지등기촉탁 업무처리 협조공문을 보내서 2013. 9. 1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등기촉탁서와 토지대장등본을 송부받았으며, △ 201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토지분필 및 환지등기 촉탁 신청서를 접수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환지등기 촉탁신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