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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7.17 2019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3:3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태백시 D에 있는 E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같은 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년 만에 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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