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4노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바,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여 진행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법정 최저의 형량이며(배심원 의견은 징역 3년 4명, 징역 3년 6월 1명이다), 피고인에게 그 외의 다른 감경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