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법정 최저의 형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